1.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 8일부터 신청 접수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이 8일부터 시작된다.
2.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지원사업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 확대되었다.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전기요금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 기존 방식대로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반면,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등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경우,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매월 납부영수증 제출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더 자세한 정보는?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044-204-7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