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협회)의 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택규 협회 회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31일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 29일 송파경찰서에 협회의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협회가 정관을 위반하여 일부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회장에게는 해임을, 사무처장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했다.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
협회는 임원이 재직 중인 업체의 용품을 공인구로 지정한 혐의와 함께, 정관을 위반하여 부회장과 전무이사에게 후원사 유치에 대한 성공보수로 총 6800만 원을 지급하고, 설날 상여금으로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문체부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결과, 대부분의 선수들이 안세영 선수와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선수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상 시 진단·재활·치료 등 선수의 선택권 보장 ▲진천선수촌 의료지원 확충 ▲입촌 시 메디컬 체크 ▲주말·공휴일 외출·외박 보장 ▲단식 및 복식 맞춤 훈련을 위한 지도자 증원 ▲국가대표 훈련 시 선수 개인 트레이너 참여 허용 ▲과다 출전으로 인한 혹사 예방 ▲국제대회 출전 기회가 적은 2진 선수 기회 확대 ▲국대 중요 결정 시 선수단 의견 청취 의무화 등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문체부는 기존의 해외리그 및 초청 경기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로 출전해야 했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비국가대표 선수에게 적용되었던 국제대회 출전 금지 조항을 폐지할 방침이다. 선수의 경기력과 직결된 용품 선택권과 국가대표 유니폼에 후원사 로고 노출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안세영 선수는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후, 협회가 후원사 용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했던 기존 제도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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